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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돈을 내줘서 영주권을 해주고 있는데, 제 심정은 제 돈 주고 제가 원하는 변호사와 같이 영주권 빠른 시간안에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해주는데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요. 영주권 시작한지 1년만에 prevailing wage를 DOL에서 받았습니다.근데 HR에서 그 PWD 내용을 메니저랑 저에게 주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걸 알아야 제가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황당하네요. 참고로 DOL 에서는 너무 임금이 놓이 나올 것 같아서 alternative wage survey를 해서 제가 받는거랑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아무도 모르죠..혹시 HR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직 광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속 터지네요….그리고 아직 광고도 안낸 상태에서 PWD 받은 후 얼마동안 그게 유효 한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