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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였고 시간이 흘러 작년 2010년에 F-1비자가 끝났습니다.
여러 사정상 한국으로 들어가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I-20로 신분유지를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 회사로 부터 잡 오퍼를 받았고 H-1B스폰서를 서주겠다 하여 변호사를 알아보던중…….
변호사왈…….
현재 제 신분 상태는 5년 비자가 끝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비자연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Out of Status라고 합니다.
그래서 H-1B 외에 어느 비자도 현 상태에선 변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자는 끝났을지라도 I-20만 잘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 어느 비자도 변경할수 있고 또한 현 상태가 학생신분 중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호하게 현 상태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변호사님 말이 맞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정말 지금 제 신분 상태로는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능 한지요??
비자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