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사직하면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나요 ? (quit 절차문의)

  • #499102
    영주권 24.***.58.65 3854
    안녕하세요.

     

    저도 다른 많은 분들처럼 취업 영주권 받은 지는 3개월이 갓 지났고, 저는 개인 비즈니스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회사에 사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가 사직(quit) 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민국에 저의 사직 통보를 알리나요 ?

     

    6개월을 채우려고 무급 휴가를 신청하니 이민국에서 감시하고 있어서 안 해준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국 biz 때문에 월급 및 법인tax 를 다 지불해 주고 있어서 미국회사에서는 고용만 한 후 영주권 신청도 개인 비용으로 진행한 상태라서

    이 미국회사에서는 그닥 관련이 없긴 한데 왠지 저를 상대로 돈을 (소규모 중소 업체라 매출 상승 효과) 벌려고 keep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요.

     

    고발이 아닌경우,  통보를 회사에서 절차의 일환으로 이민국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플 절망입니다.
    • kkk 69.***.183.116

      한국회사에서 월급와 텍스를 내도 지금 계신 미국회사이름으로 영주권이 나왔으면 그 회사 소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2순위는 재정써포트를 해준 회사 베이스로 한 영주권이므로 만약 모든 서류나 보증이 미국회사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당연히 미국회사에 등록되야하는거 같습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 ddd 76.***.1.115

      영주권받은후 무급휴가를 이민국에서 감시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이민국이 그렇게 한가한곳도 아니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니 뭐니 하는 절차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다림 70.***.158.17

      정상적으로 영주권 받으신후 3개월이 지났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보도 없는것으로 압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