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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도 다른 많은 분들처럼 취업 영주권 받은 지는 3개월이 갓 지났고, 저는 개인 비즈니스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회사에 사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가 사직(quit) 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민국에 저의 사직 통보를 알리나요 ?6개월을 채우려고 무급 휴가를 신청하니 이민국에서 감시하고 있어서 안 해준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국 biz 때문에 월급 및 법인tax 를 다 지불해 주고 있어서 미국회사에서는 고용만 한 후 영주권 신청도 개인 비용으로 진행한 상태라서이 미국회사에서는 그닥 관련이 없긴 한데 왠지 저를 상대로 돈을 (소규모 중소 업체라 매출 상승 효과) 벌려고 keep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요.고발이 아닌경우, 통보를 회사에서 절차의 일환으로 이민국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무플 절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