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로 근무중 레이 오프당했습니다

  • #499094
    속풀이 98.***.94.246 4445
    미국계 회사에서 H비자로 근무중 몇달전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알아본봐 일을 그만둔날로 부터 180일전에 미국을 나가야 불법체류를 면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180일이 넘으면 3년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다음달이 180일 즉 6개월째 되는 달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므로 날짜를 넘기기전에 나갈려고 합니다 

    나갔다가 일주일정도후 다시 돌아 올려고 계획중인데..나갔다가 무비자로 들어 오면 되나요? H비자의 만기일을 2013년까지 입니다 면허도 그때까지 이고요..

    가능한가요?
    • 이거.. 173.***.157.42

      변호사가 아닌지라 잘은 모르지만, 이 게시판에서 그간눈팅하면서 얻은지식에 따르면,

      레이오프와 동시에 비자는 사라지는것 이므로, 진작 미국을나가셨어야하고, (180일룰은 전 처음듣네요.. 최대한 빨리 나가야된다, 2주~1달정도까진 눈감아준다 는 얘기는 들어봤는데..뭐 알아보셨다니까..) 일단 나가면 비자새로 받으시기전까진 못들어오는거 아닌가요?…

      다른건 모르겠고, H비자의 만기일은 6개월전 2011년입니다. 비자에 뭐라고 써있던, 레이오프와 동시에 비자는 만기된겁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126.84

      “불법체류”라는 의미는 이민법상으로는 unlawful presence(“UP”)와 unlawful status(“US”)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집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은 unlawful presence가 각각 180일 또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 적용되고 unlawful status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1B가 레이오프가 되면 일단 US상태로 넘어가게되고 이 상태에서 (1) I-94의 기간을 넘기거나, (2) 이민국으로 부터 고용주변경이나 다른 신분변경등에 대해 거부를 받거나 (3) 이민판사로 부터 판결을 받으면 UP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엄밀히 UP가 아닌 US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UP가 아닌 US상태를 오래 가져갔을때 미국밖으로 나가 영사로 부터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나 무비자입국이 가능할 것 이냐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사등의 판단의 기준은 고의적인 US의 경우도 다시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글님은 변호사로 부터 다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