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스폰서 회사사정으로 lay off, 괜찮나요?

  • #499031
    영주권후 96.***.196.136 3091
    영주권 받은후(EB2)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는 시작했는데,

    회사 제정 문제로, 급여가 높은데 실제 수익이 가장 적은 곳부터 해고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한지 겨우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lay off 당하면 전에 일하던 회사로 돌아갈수 있긴합니다. 물론 적은 월급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나, 영주권 재발급시가 걱정입니다. 이걸 빌미로

    문제가 될까봐서요.

     

    예전글들을 찾아서 읽어봐도, 확실히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고수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5.***.144.84

      lay off 당하는건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재발급 180.***.198.86

      영주권 재발급은 보통 그냥 재발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심사를 해서 기각되거나 하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