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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을 끝내고 485를 준비중입니다. 몇년전에 DS 서류에는 2년룰이 적용된다고 나왔지만 그해 받은 대사관 비자에서는 적용안된다고 나왔지만 다시 받은 DS 에는 언급이 없다가 (아마 한국에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탬프 없는) 아이 센터에 물어보니 적용이 또 된다고 하더군요.변호사에게 물어보니 485 파일하고 동시에 advisory 를 신청하자고 하더군요. 만약 통과가 안된다면 rfe 가 나올 테니 그때 advisory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요.혹시 위험하지 않나요. 리젝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