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한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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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행 75.***.16.152 4382
    불법체류중 딸아이가 시민권자라 2011년 8월에 I-130 petition을 했습니다.

    추방재판을 9월 15일 받았느데 I-130 접수증을 제출하니

    다음재판을 2013년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급히 들어갔다 와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재입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 사람들은 만류를 하는데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