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수속중 한국여행 Reply 2011-10-0921:43:22 #498991 한국여행 75.***.16.152 4382 불법체류중 딸아이가 시민권자라 2011년 8월에 I-130 petition을 했습니다. 추방재판을 9월 15일 받았느데 I-130 접수증을 제출하니 다음재판을 2013년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급히 들어갔다 와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재입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 사람들은 만류를 하는데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