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영주권(캐나다-미국)

  • #498939
    보스턴댁 132.***.110.91 4749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이 캐나다 사람이라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획은 캐나다 영주권 획득 후, 미국에 re-entry permit 신청해놓고 캐나다에서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행인 24.***.159.169

      제 생각입니다.

      전문변호사님하고 대화를 해보셔야할듯 한데요… 영주권이라함은 거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영구히 거주할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다라는것은 거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볼 충분한 사유가 될거같아요

      1. 미국에 re-entry permit 신청해놓고 캐나다에서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2년 정도 살다가 오셔서 바로 시민권 신청하실 자격(4년9개월이상)이 되신다면 시민권받고 캐나다 영주권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건 어떤지?

      2. 남편이 캐나다분이시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실수 있는거잖아요.

      물론 퍼밋받으시고 출국하신다음 입국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미국 입국심사관이 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줄지도 의문이구요. 모험하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해요. 물론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거 같지만 모험은 하지 마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굿럭임다

    • 조금 아는 58.***.161.237

      캐나다 영주권 자격 요건은
      랜딩후 5년중 2년을 캐나다에서 살아야합니다.
      캐나다는 무조건 5년뒤에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타당한 이유를 심사하여 취소됩니다. 많은 한국 아빠들이 기러기 생활로 취소를 당하거나 포기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중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에서 같이 체류한 기간도 국내에서 살았던 기간으로 산정하기때문에 남편이 미국에서 살 경우 원글님은 고민 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