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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영주권 신청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핑거프린트 후 워크퍼밋이 나오고 인터뷰는 8일 후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한 서류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접수전 표시된 곳에 싸인만 하면 된다해서 싸인만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니 I-130 중 날짜는 맞는데 결혼 년도가 틀리게 돼있더군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어떻게 되나요?내일 사무실에 연락은 해야겠지만 너무 황당하고 다급해서 질문 올립니다.서류를 수정해서 보내면 기존 스케줄 대로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추가질문>신청서류상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했으니 대행인의 이름등이 기록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과 배우자 싸인 밑에 Signature of person preparing this form,if other than the petitioner 라고 되있는 곳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