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ypal에서 앞으로 페이먼트를 200회 이상 받았거나 총 이만불 넘게 번 사람은 IRS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나봅니다.저는 페이먼트 200회 이상에 걸려서 페이팔에 택스아이디넘버나 쏘셜 넘버를 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2012년 1월에 1099-k 라는 서류가 날아올거래요.저는 학생비자 끝나고 2009년부터 한국에서 사는데 미국에 가족이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페이팔이나 그것에 연결된 저의 미국 은행계좌는 그대로 뒀거든요.근데 미국 주소에 미국 계좌로 돈을 받은거라 미국에서 돈 번게 되어버려서 제가 아무리 한국에 거주하든 세금을 내야한다고 IRS 직원이 그러네요 (100% 자신있게 말하는 늬앙스는 아니었지만요).페이팔에 쏘셜넘버 안주면 페이팔 닫지도 못하게 되어있고 어쨌거나 세금은 내야하는 상황인것 같아요.문제는 비자인데요,2011년 11월쯤 취업비자 중 하나 신청해서 내년 1월에 미국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서 돈벌고 세금낸게 비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