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E2, 부인 간호사

  • #498904
    가지않은길 71.***.118.89 3503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둘은 현재 미국내 거주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남편이 E2 비자에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F1으로 학교 졸업후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 I-140 들어갔고 승인났고요.

    I-485 파일링을 위한 우선일자는 아주 한~참 남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E2로 2년마다 합법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work permit을 받는다면,

    언제 받는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140 우선일자에 영향 주지 않고 미래에 우선일자가 오면 전 그대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의 F1 OPT신분이 E2 배우자로서의 work permit으로 바뀌는게 가능한지, 앞으로의 우선일자와 485 진행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71.***.24.120

      1. 남편 분의 E-2 신청 시에 함께 E-2 spouse 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2 spouse로서 work permit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을 계속 하시려면, OPT 종료 전에 work permit을 받으셔야 합니다.

      2. E-2로 체류하시다가 우선일자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장래의 I-485 filing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handle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길 뿐입니다. I-140이 승인되어 있더라도 그것때문에 장래의 E-2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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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글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76.***.140.41

      본글님께서 다시 이 글을 읽으실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면 연락바랍니다.
      저희도 간호사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떤 변호사분에게 하셨는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에 답글 주셔도 좋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unesuk72@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