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받고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표 및 교통비

  • #498819
    비상하는매 65.***.120.82 2995
    h1b 스폰회사에서 한국에서 미국내 회사로 가기위한 교통비 (비행기값 외에 1시간 걸려서 가야하는 기차 또는 택시비용) 을 의무로 채용직원에게 제공해야하는가요?
    해고 직원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교통비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h1b visa로 직원을 고용해서 회사로 불러드리려는데 처음에 오는 교통비를 의무로 제공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들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확인이 안되네요.

    • 다른 65.***.251.161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회사가 H1b와 그 가족 H4에 대한 귀국편 항공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회사(스폰서)가 사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스폰회사에 주고, 저는 그 복사본은 받았었습니다.

    • MLB 96.***.215.179

      H-1B 당사자에 대한 귀국 교통비는 있지만, 동반가족들에 대한 귀국 교통비 의무는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 .. 24.***.143.51

      의무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회사에서 직원 채용할 때 (local only라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어느정도의 relocation package를 제공하지요. 비행기값 (가족포함), 이사비, 처음 며칠간의 호텔거주비 등등이요. 맥시멈이나 주는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지만요..

    • 참고 99.***.67.10

      알고 계신대로 (정리)해고시 해당 직원에게 귀국비용은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입사시 교통비용은 의무제공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원 채용과정과 같이 회사규정에 따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직원채용시 리로케이션 패키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면 H1b와 무관하게 보조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 근거로 강제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