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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권은 2013년 5월에 만기인데, 며칠 전에 H1B 승인을 받아서 한국에서 스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여권 유효 기간이 H1B 유효 기간인 3년보다 짧으면,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유효 기간에 맞춰 I-94 를 발급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다 못 받는 거라는 말이죠. 회사 사정상 한국에서 새로 여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받을 만큼 휴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꼭 나가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