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인터뷰 할때 남아있는 여권 유효기간이 문제가 됩니까

  • #498783
    급합니다 71.***.98.74 3236

    제 여권은 2013년 5월에 만기인데, 며칠 전에 H1B 승인을 받아서 한국에서 스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여권 유효 기간이 H1B 유효 기간인 3년보다 짧으면,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유효 기간에 맞춰 I-94 를 발급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다 못 받는 거라는 말이죠. 회사 사정상 한국에서 새로 여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받을 만큼 휴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꼭 나가야 하는데요.

    • 12.***.209.151

      미국대사관에서 유효기간만큼의 비자를 발급해줄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I-94가 아니고..
      아마 비자를 3년짜리 받으셔도 입국시 I-94를 유효기간만큼 줄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2013년 유효기간이면 전자여권이 아닐듯 하네요. 제 경우에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영사관순회업무시 새로운 전자 여권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이때 저도 유효기간이 2년 정도 있어서 영사가 물어보더라구요.그래서 입국시 전자여권이 아니어서 불편하다고하니 그렇게 사유서에 쓰고 발급받았습니다.한번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본인이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고하고 새로 발급 받으시겠지요..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 i94 76.***.1.115

      미국들어올때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체류기간을 I-94에 찍어줍니다. 그 전에 미국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을 주죠….
      가능하면 여권을 새로 만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