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와 함께 받기 질문

  • #498774
    영주 144.***.24.26 24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며, PD가 2006년 8월로 모든걸 끝내고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결혼한 아내는 그녀의 회사에서 이제 막 영주권 시작을 했는데 EB3으로 한다네요.

    이럴 경우, 아내를 제 영주권 진행에 넣는게 빨리는 나올듯한데요.

    여기서부터 질문 할께요.

    1) 아내를 제 영주권 절차에 넣는 경우 제가 만약 직장에서 해고 당하면 아내의 영주권 진행에도 덩달아 영향이 오는거겠죠?

     

    2) 제 영주권 진행절차에 아내를 넣음 제가 영주권 받는게 지연될수도 있나요? 단, 모든걸 문제없이 준비한다는 가정하에요.

     

    3) 지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해주는데, 아내를 제영주권 진행에 넣을 경우 아마 저희 회사에서 거기에 따른 돈을 지원해주지 않을거 같은데요. 로펌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이럴 경우 개인비용으로 한다면 대략 얼마정도 예산하면 될까요?

     

    4) 다시 근본적으로 묻게 되네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함께하는게 나을까요?

     

    5) 저희가 아직은 각각의 직장 근처에 살고있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 진행 가능한가요? 결혼증명서는 있고요. 영주권 진행중 아내가 아마 제가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 올듯한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머리 아프게 하느니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하자고는 했지만, 더 나은 길이 있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쿠돌이 128.***.19.8

      1) 당연하죠. 하지만 (질문상으로는 본인485접수여부를 알 수 없지만), 해고시 485접수후 180일 지난 상태에서, 글쓴 본인이 EAD써서 AC21으로 동일직종 이직하면 부부 모두 문제없죠.
      2) 가능성 있긴하죠.
      3)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485 접수비까지 약 3000불 미만?
      4) 배우자가 지금 EB3 들어가면 못해도 5년 이상 걸릴텐데, 같이 간다에 한표. 근데, 배우자를 본인 절차에 넣으려면(=485접수) PD가 풀려야 합니다.
      5) 문제없슴.

    • 영주 144.***.24.29

      쿠돌이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485도 접수 이미 한 상황이고 EAD로 이직하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고시 빨리 직장을 구할수 있을까가 염려되긴하지만요.
      저는 PD풀리면 바로 영주권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때 배우자를 넣을수 있다면 PD 지나고 영주권 받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나봐요?

    • 쿠돌이 128.***.19.8

      요즘은 Pre-adjudicated 케이스가 많으니까, 아마도 pd풀리면 바로 본인영주권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영주권이 나오더라도 몇달(6개월?)안에는 가족 485 신청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추가로 인한 본인 영주권 발급지체는 없을 듯 하네요. 제가 아는건 이 정도구요, “follow-to-join” 검색을 추천합니다.

    • 영주 144.***.24.33

      쿠돌이님, 뒤늦게서야 제가 확인하네요. 답글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