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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f-1으로 바꿨고 3년전에 h-1으로 변경하였습니다.2년전에 h-1 transfer 했구요.제가 세일즈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달 성과가 안좋다는이유로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h-1이 해고당하면 한국갈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이게 사실인가여?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건지요?만약 법적으로 꼭해줘야 하는거면 회사에 말해볼려구요…경험있으신 분이나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 바랍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