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LC접수(PD)는 곧 H1b 연장 자격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본사는 MO이고 NY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EB3로 140(프리미엄) & 485 동시 신청시 EAD를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그때가 아내(F-1)가 EAD로 일을 할수있는 시점이 되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1 6년후에 추가 연장을 하려면 140 승인이 났거나, 적어도 H1 만기 1년전에 LC 접수를 해야 합니다. 원글님 말씀에 금년 8월에 LC 접수하셨고 내년4월에 H1 만기라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H1 연장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LC 승인과 140 승인이 H1 만기 되기전에 된다면 문제 없이 H1 추가 연장하실 수 있구요, 만약 140 승인이 만기되기 전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써 방법은 H1으로 계신동안 출장이나 휴가등으로 미국외에서 계셨던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만큰 H1 만기를 늦출수 있습니다. 4개월정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지내셨다면 추가 연장 신청하시면 1년기한을 충족시켜서 추가로 H1 1년씩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해당이 안된다면 H1 만기되기 전에 4개월정도 미국 외 지역에 머무셔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와 정확한 옵션들에 대해서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