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Corporation을 만들수 있나요.

  • #498670
    Eric 96.***.138.124 2237
    저는 H1B 비자 2년차입니다.  질문은 제 이름으로 Corporation를

    설립할 수 있는지 하고 이 회사로부터 수입은 어떻게 보고하는 방법

    그리고 이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또는 NIW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 서화 216.***.98.86

      만들수는 있는데 일은 하면 안됩니다. 즉 주주로 참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배당 수입만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으면 안됩니다.

      해당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한참 논의중인거 같은데, 아직 실제 사례는 없는 듯 합니다.

    • h-1 68.***.207.109

      저도 h-1 2년차 입니다. 올해초에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corp.를 제 이름으로 설립하였습니다. payroll나가는 직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check을 받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payroll 나가는 직원이 있고 본인은 check 안가지고 가면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면 될것 같구요. 특히 이 문제는 일부 cpa들도 잘 알고있으니
      cpa와도 상의하세요.

    • 박호진 108.***.96.140

      지난 8월 2일 발표된 Entrepreneur NIW와 스스로 세운 회사를 통한 H-1B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Entrepreneur NIW는 새롭게 창업을 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증한다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고, NIW case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폰서없이 self-petition을 통하여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치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하여 신규 창업과 그것을 통한 경제 진작 효과를 꾀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NIW의 기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ase를 통하여 정립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Q&A와 teleconference를 통하여 일부 세부사항에 관한 이민 당국의 태도도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민당국 수뇌부의 이러한 방침이 일선의 심사관들에게까지 전해졌는가 즉 이러한 ‘방침’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추이를 살펴 보고 세부지침이 마련된 것이 확인된 후에 시도해 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