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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케이스를 검색해 봤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OPT로 포닥으로 일하다가 OPT가 끝나는 바람에 grace period 기간 동안 페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H1B가 어제 승인되었다면서 notice가 도착하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페이첵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 건가요? H1B petition approval date인지, written approval notice를 담당자가 받는 날인지, 아니면 보스가 일 나오라고 하는 날인가요? 상식적으로는 보스가 일 나오라고 하는 날부터 카운트될 것 같긴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