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고민) 2순위 5년경력+학사 / H1B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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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 75.***.94.5 243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1년전에 5년경력+학사로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1차관문인 L/C에서 denail letter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4년 5개월로 나와서 미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현 직장의 job title에 L/C에 있는 job title을 잘못 기입하여 그렇게 된거라고 하던데 이유가 어째되었든, 이미 물건너 갔고 appeal letter 를 보냈지만, 이제 1년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게다가 appeal해도 다시 approve받기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Cancel하고 다시하는게 더 좋다고 하네요.

    일단, 1년 밖에 안남은 시간에 할수 있는것은 2순위로 audit이나 L/C deny받지않고 한번에 가는 방법밖에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유태인 변호사님은 그방법도 있고, 3순위 숙련공으로 들어가서 i-140을 프리미엄(급행)으로하면 바로 h1b를 3년씩 연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제일 중요한것은 L/C deny 또 당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저는 저희회사 영주권 담당 변호사님과 영주권을 진행하지 않고 예전에 알던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하던 과정에 이런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답답해서 여러 변호사님과, 저희 회사 변호사님과 상담도 해보고 제 케이스를 진행할려다가 유태인변호사에게 최종 상담후 맡겼습니다. 그런데, 회사 변호사님이 사장님께 제가 2번 거절당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했답니다. 더이상 그회사는 영주권을 내줄수 없을뿐더러 진행중인 케이스도 모두 취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랑 할경우 자기에게 모든 서류를 confirm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회사에 저말고 4명정도 더 영주권 케이스를 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분들에게 악영향이 가면 절대 안됩니다. 저혼자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괜찮지만, 다른분들이나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글쓴이 166.***.141.221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분이 전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