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상호 세금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한번 낸 세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국내 뿐만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님 소득신고 제대로 했는 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미국에 무조건 안 내는건 아닙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낮다면 미국에다 부족분만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세율이 높은 경우 미국에서 돌려받습니다. 연초에 택스보고 할 때 총 수익을 따져서 미국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익이나 가정환경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 무조건 더 내야 한다거나 덜 내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