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연장에 관해서 계속 긍정적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사정상 연장을 못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저와 제 와이프는 각각 H1B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제 비자는 9월 14일날, 와이프는 9월24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제 I-94에 적혀있는 날짜는 9월 24일 이며 제 와이프 H1B 연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9월 20일 경에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단 제가 H4로 와이프 비자 연장에 함께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와이프가 H1B연장/H4를 접수 시킨후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고 있다면 저는 I-94에 적혀있는 날짜가 지나도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아님 비자 프로세스와 별개로 반드시
이 날짜 전에 한국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2. 만약 회사에서 마음이 바뀌어 제 H1B 연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모든 페이퍼 작업후 이민국으로 발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일이면 가능할까요?너무 촉박하고 불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