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만료 – 절박합니다

  • #498588
    가장 209.***.79.110 3464
    이번 9월에 H-1B 만기가 되는데요,

     

    LC 1월에 승인된 상태인데,

    I-140 만약에 11월에 승인이 된다면요,

     

    10월에는 H-1B 없으니까 일을 못하겠지만,

    I-140 승인되는 시점부터는, 스폰서회사에서 다시 일을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EAD 가 나오는 날까지 일을 못하게 되나요?  3순위라서 EAD 한참 뒤에나 나올텐데, I-140이 승인되는 날부터 H-1B가 다시 살아나는건지 꼭 알려주세요….

     

    가족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h1 76.***.1.115

      H1B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박호진 98.***.94.85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문호가 열렸을 때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140 승인된다고 해서 H-1B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면에서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H-1B 연장 신청을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가장 174.***.54.15

      아직 140 이 승인이 안됬는데 h1b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9월말까지 140이 승인안되면 h1b도 연장이 안되고 영주권도 물거품이 되버리나요? 아, 넘 암담합니다..

    • 에구 99.***.67.10

      온 가족이 원글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상황대처가 너무 안일하신 듯 합니다.
      어서 H-1b 연장하세요. 9월에 만료된다면 10월에는 일만 못 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H-1b 연장 안 하시면 불체 신분이 됩니다. 불체 신분이니 일은 당연히 못 하구요.

      140이 승인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140이 승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없어집니다. 485를 신청해야 비로소 신분이 유지가 되는데 원글님은 3순위이므로 140 승인만으로는 신분유지가 안 됩니다.

      H-1b가 만료되면 연장조차 안 되니 어서 서두르세요.

    • 가장 174.***.54.1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140 이 승인이 안 났는데 h1b 연장신청할수 있나요?

    • h1b 선배 76.***.212.79

      제 경험으로는 140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1년단위로 h1b visa를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40 승인후에는 3년단위로 연장 가능하고요…

    • 가장 69.***.149.8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1월에 lc를 승인받았고 아직 140은 승인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지 h-1b가 연장될수있나요?

    • 간접경험 71.***.123.125

      네!!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H1b연장 신청을 하셨으면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140도 빨리 승인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DANIEL 207.***.90.161

      제 경험상으로 보면…
      LC 승인된것으로 H1B를 1년씩 연장할수 있고, I-140이 승인된것으로는 3년씩 계속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