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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년 경력으로 2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경력증빙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 말고 직장동료로부터 받자고 합니다.– 허나, 회사를 퇴사한지 좀 오래됐고, 같이 일했던 사람도 연락 끊긴지 오래됨.– 해당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함– (당연히 경력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음)먼저 퇴사한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해서 부탁을 했는데,나란 사람이 일한 건 조회하면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인이 들어가는 서류를만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절하더군요.천신만고끝에 저랑 일했던 사람(이 사람 역시 그 회사를 퇴사했음.)이랑 겨우 연락이 되서 부탁했는데, 여차저차하여 거절합니다.이럴 경우 저는 실제로 A라는 회사에 일했지만, 저에 관한 working experience에 사인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회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변호사 역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을 안하고, 받아올 수 있을텐데요, 저에 대해 신뢰해주고 나중에 전화오더라도 같이 일했다라고 하면 되는데…하면서 말끝을 자꾸 흐리며 말하는데…이 사이트에서 경력증명이라고 검색해도.. 잘 모르겠습니다.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TIP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