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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B-2로 영주권을 받으면 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 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네식구중 저와 제아내 그리고 둘째아이만…큰아이는 중간에 핑거를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했는데 연락이 없고 계속해서 review만되어 있어 두번이나 이민국에 연락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review중이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가 왔는데 인터뷰를 하라는 내용입니다.아이는 11학년인데 큰아이만 영주권이 보류되다가 이런 편지가 오니 황당해서요.전 스폰서회사가 경기가 안좋아 져서 영주권을 받은뒤에 스폰서회사에서하루도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준비물중엔 최근 두달의 paystub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어 걱정입니다.결국 회사가 어려워서 하루도 일을 못하고 그만둔거나 마찬가지 인데 답답하네요..물론 신체검사서류와 회사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라는 문구 맨뒤에는 (unless already submitted)라는 말은 있습니다.. 당연 모든 서류는 전에 다 제출하였구요,.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1. 이런 경우 인터뷰의 의도가 어떤건지요,,,,,,2. 주신청자인 저와 나머지 가족이 받았는데 아이만 한명이 영주권이 안나오다가 이렇게인터뷰가 나오는지요..3. 인터뷰라 하니 긴장이 되긴하는데 인터뷰후 deny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4. 인터뷰시 변호사님을 대동하는것이 나은지요?5. 실제로 일을 못했으므로 pay stub대신스폰서회사에서 고용을 안했다라는 letter을 준비하면 되는지요?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답변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