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고민 한가지..

  • #498508
    산너머 언덕 71.***.115.129 5949
        많은 분들이 영주권 기다리느라 마음졸이는것을 아는지라…

    영주권을 이미 받고 배부른  다른 질문을 올리려니 많이 죄송하네요..

    영주권을 받은후에는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꼭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승인전에 이미 같은직종과 직위로 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라  스폰서회사에서는 근무하기가 현실상 힘들어요.

    승인되기전에 스폰서 변경했어야했는데..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승인되었죠.

    스폰서와 일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시민권 신청을 안하면 괜찮은 건가요.(10년후에 영주권 갱신만 하고싶은데…그 때 문제가될까요?갱신할떄 인터뷰하나요? 아니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세금보고하라고 하나요?)

    다시 한번 배부른 고민 읽어주신분들 …죄송!! 죄송하고 빨리  승인되셔서 행운 바이러스를 와장창  뿌리시기를 바래요
    • 당연히 64.***.136.96

      문제가 생깁니다.
      취업이민은 그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는 영주권인데 그 약속을 안지킨다면 영주권사기가 되겠죠.
      갱신때 문제가 생깁니다.

    • 윗분 99.***.67.10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괜찮습니다. 사기는 무슨…
      AR21이라고 485 접수 이후 180일이 지나서 새 직장에서 PW를 받으면서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면 그 옮긴 회사가 자동으로 스폰서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따로 변경절차 없이도요.

      만약 영주권 승인이 485 접수 이후 180일 이전에 났다면 스폰서는 예전회사 그대로고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라도 본인 의지로 일하지 않는게 아닌, 스폰서 회사측에서 원글님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레이오프되었다는 확인서같은걸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 하얀저녁 74.***.66.145

      윗분 님도 약간 잘못 알고 계시네요
      AR21 은 영주권 받기 전에만 효력이 있지 원글님 처럼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글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고용을 안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건 맞습니다.

      원글님은 스폰서 회사로 부터 separation notice 를 받으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받으신후 잘 보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에 스폰서회사에 일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것은 영주권 사기로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어떤 “의도”를 지녔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 6개월을 다녔는지 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은 시민권을 딸때 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지 않을 예정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5년의 기록을 살펴보기 때문에 영주권을 딴지 6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참고 99.***.67.10

        잘못 알고 계시네요.
        AC21의 개념을 아신다면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AC21은 영주권 받기 전 스폰서 회사를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고 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난 후에 다른 회사에서 동종으로 PW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일 조건을 언급한 것이구요.

        원글님이 18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받았는지 아님 이전에 받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상황에서 무작정 영주권 받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고 있네요.

        하얀저녁님 주장대로라면 AC21이 적용되어 회사가 바뀐 후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전부 무효가 되는겁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면요.
        AC 21은 따로 보고나 신청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180일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미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는겁니다.

        괜히 잘못된 정보로 다른분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 AC21을 AR21로 잘못 표기한 점 정정합니다.

    • 원글 71.***.115.129

      답변 해주신분들 모두 모두 감사해요.
      전 3순위였고 485신청은 대란때였었고 영주권은 올초에 승인되었어요.(AC21조항에 해당되었지만 이민국에 해당서류를 못보냈어요.)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집근처의 동종의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스폰서를 옮기려는중에 영주권 승인이 되었어요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