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가 비용요구 관련 문의

  • #498494
    황당해서 69.***.52.35 5244
    항상 이곳을 통해 좋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 주실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 진행경과

     

    취업이민 2순위로 LC를 얼마전에 받은 후, 현재 이민국 수속을 준비하고 있음. 초기 1단계 LC 진행시 별도 계약서 없이 Invoice를 통해 $10,000에 약정을 함. 2단계 계약을 통해 착수금 지급 후 이민국 수속을 시작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전 invoice 및 구두상 전혀 언급이 없던 가족수 * $400, 총 $1200을 합류가족 변호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함

     

    하지만 초기 1단계 계약 당시부터 가족이 함께 미국에 있어 사무실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당연히 총 변호사 비용에 가족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왜 계약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냐는 질문에 Invoice상에는 의뢰인 본인 1명에 대한 비용만이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함.    

     

    2. 문의사항

     

    – 위와 같이 2단계에서 합류가족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통상 있는지요?   

    –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얄팍하게 수속 중간에 그런 요구를 하는게

      제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고 진행한다 or 끝까지 못내겠다고 하고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교체한다

     

    혹여 다른 분들께서 앞으로 계약 진행시 초기부터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흐음 66.***.202.166

      변호사 선임 비용만 만불 내신건가요? 아니면 만불에 이런저런 서류 비용까지 포함인가요?
      선임비용만 만불이면 바가지 쓰신건데….

    • 공감되는 98.***.11.166

      저희도 변호사비용만 만불 지불했습니다. 초기에 50% . 140.485접수때 50%로요.
      물론 이민국에 들어가는 수수료나 광고비는 별도였습니다.
      순수하게 변호사 비용만 만불인거죠. 그런데 님의 경우는 저희보다 더 비싸네요.
      이민국 수수료가 가족수에 따라서 더 차지 되는 경우는 봤어도 가족수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더 추가되는건 아닌거 같네요. 저희도 만불에 저희 세가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거였거든요.
      비쌌지만 다행이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는 영주권이나 비자때문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위안으로 삼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 67.***.208.176

      좀 과다 지급하는 경향도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1200불을 요구하다니 참 별난 변호사군요.
      그렇다고 1200불 때문에 변호사를 교체할수는 없는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서류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싸울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 부분을 약점으로 아는 약아빠진 변호사 같군요..
      딜을 해보시고 안되면 나중에 승인나면 지급한다던가 최대한 유리한쪽으로 이끄는것이..

    • 나도 niw 159.***.90.189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총 6000 불중 3000불 선불을 요구했고 서류를 넣기전에 just 1K라며 더 요구했습니다. 그냥 줄까 하다가 그냥 3000 불 날린셈… 아님 3000불 세이브한셈치고 혼자 준비했습니다. 선금만 내고 2년간 물론 제가 서두르지 않고 서류준비를 빨리 못한점이 있긴하지만 날라간돈 그저 잊는게 상책이지싶어 마음달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엘에이 있는 중국변호사였고 뻑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해서 게 나쁜사람 아니길 기대했는데, 기대를 무참하게 꺽더군요. 돈달라고 할땐 전화에 이멜에 난리치더니 제가 당신과 시작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멜보낸 이후로 일언방구 없네요. 이딴 140 서류만 들어가고 485 하실때는 팽하십시요. 다른분에게 하시든지 아님 혼자 하시든지를 권합니다.

    • 저는 74.***.88.217

      저도 Eb2 진행 했는데 저는 광고비, 서류접수비, 변호사비 모두 포함해서 9800불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메일 보내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바로바로 답장 해줬고 전화로 물어봐도
      언제나 직접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구요.
      특정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제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을 소개 시켜줬는데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 시켜줬다고 하더라구요.
      이분은 참 양심적이 었던거 같아요. 서류들을 보고 안될거 같음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떤 변호사들처럼 무조건 다 될것처럼 이야기 해놓구 나중에 잘못됨 오리발 내미는 그런 부류의 변호사가 아니더군요.

    • 111111 98.***.254.36

      저는 작년에 R-1 비자를 하면서 알게된 변호사를 통해 EB-2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R-1 할때는 순수 변호사 비용만 2500 주었구요, 이번엔 4000(EB-2 순수비용) 주었습니다. 매번 친절하게 답변 잘 해주고, 일처리도 좋은 편입니다. 기타 다른 비용 요구한 적 없고, 인간적으로 속 썩인적 없습니다. 한국어는 듣기만 조금 하고, 말 거의 못하는 2세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 굉장히 비싸군요…. ^^;;

    • 66.***.202.166

      산호세에 있는 변호사분 선임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만 $6,500 받으시더군요. RFE가 날라오게 될 경우 그 서류 따로 준비하는데 추가비용 $500. 물론 이민국 비용은 별도로 냈습니다.

    • 지나가다 72.***.49.28

      일단 변호사비 너무 비쌉니다. 전 작년에 영주권 받았는데 변호사비 4000, 광고 1000, 이민국 수수료 별도로 총 8000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rfe 두번 나왔는데 돈 안 받으셨습니다. 직접 회계사와 통화도 하시고 rfe 처리하셨습니다. 현재도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바로 답변해 주십니다.

    • 2순위 99.***.53.1

      어느 변호사 인지요? 거의 저랑 같운 분위기네요^^
      LC 8월 16일 통과되고,140,485 서류 26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합류 가족비 1인당 $400 ,2명 $800, 워킹카드 변호사비 주신청자 $400
      이렇게 $1200 추가 비용 있구요,이민국 추가서류시 $500,
      인터뷰시에 변호사비 $800 별도 라네요.
      한숨안 나오네요.

    • 더 힘든 사람 74.***.57.88

      저는 변호사 순수 비용 12000
      광고비 2000
      기타 이민국 비용및 부대 비용 40000

      총 18000불입니다.

    • 와우 98.***.254.36

      EB-2 입니다.

      변호사비 4000, 광고비 800, 기타 이민국 공식 비용 이외에 일절 없음…

    • ㅇㅇㅇ 75.***.75.42

      변호사비 5000
      나머지 비용 프리미엄 140 포함 5000

      변호사비는 6000 인데 천불 깍아줌

      토탈 10000

    • 참고 99.***.67.10

      변호사 비용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 영주권이라는게 가족과 같이 파일링되는것이 아닌 별도로 파일링이 되므로 따로 청구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사전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두요.

      하지만 변호사가 사전에 추후 발생될 추가 비용 들을 설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청구하는 점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십시오.
      RFE에는 얼마를 청구할 건지, 우편요금은 따로 청구할건지, 상담료를 따로 청구할건지 이런 점을 부분들은 미리 알려줘서 변호사 머리 굴릴 여지를 주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문의하시고, 이민수속 전반에 걸처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지급의무도 없다. 모든 비용은 기 지급된 10,000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문서화시켜 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