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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 검색끝에 H1B로 스폰받는 회사 이외에 개인 비지니스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알아보니 발생하는 수입을 제가 샐러리로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그 수입을 다른 사람(영주권, 합법체류자)/고용인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 고용인이 아직 없거든요.그리고, 사실 발생했던 수입을 정직하게 하려고 개인세금보고할때 income으로 넣어서 보고했거든요?이게 제 샐러리로 간주되어 불법취업이 되나요? 개인비지니스에서 income과 salary의 차이는 뭐죠?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