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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7년 대란때 eb-3 로 I-485 를접수한 P.D. 2006년3월로제차례 까진 4개월 정도 남은것 같습니다.또한 2010년 10월에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로I-485 를 또접수했는데,문제는 취업이민 신청때 큰아이 가 21세를 넘는관계로큰애만 I-485 를접수하지 못한상태고,2010년 10월 에 가족초청이 문호가 열리면서 큰아이도 이케이스 론영주권를 받을수 있다기에 I-485를 접수 했는데,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이 나오면 가족이민 신청 케이스는자동으로 취소 된다고, 큰애까지 영주권를 받으려면,취업이민케이스 를 Cancel하라 하는데요취업이민 하느라 고생도 많이하고,돈도 많이들었는데,….정말로 그리해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