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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Status 다음과 같습니다.2006년 7월 LC 신청 및 승인 : EB3(숙련)2007년 7월 140 및 485 신청2007년 10월 140 및 485 접수증 받음.2010년 1월 140 승인영주권은 아시다시피 승인 대기중입니다.저는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습니다.물론 텍스도 10년이상 내고 있고요.가족전체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요.문제는 제 아이가 금번에 대학을 진학하는데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유학생 신분의 학비를 내라고 하는군요.물론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막무가내이네요.참 지역은 괌이고 괌대학입니다.혹시 제 상태가 거주자 신분이고 이에 준하는 혜택(?)을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나요?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 혹시 저와 같은 상태에서 In-State로 학비를 적용받은 분의케이스가 있다면 어느지역 무슨대학인지 리플달아 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현재 제가 아는 변호사는 모두 휴가중이라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변호사님 과 고수님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