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또는 고수님께 질문 드립니다.(거주자기준)

  • #498456
    답답이 121.***.200.91 2187
    현재 저의 Status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7월 LC 신청 및 승인 : EB3(숙련)

    2007년 7월 140 및 485 신청

    2007년 10월 140 및 485 접수증 받음.

    2010년 1월 140 승인

     

    영주권은 아시다시피 승인 대기중입니다.

     

    저는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텍스도 10년이상 내고 있고요.

    가족전체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요.

     

    문제는 제 아이가 금번에 대학을 진학하는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의 학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물론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막무가내이네요.

    참 지역은 괌이고 괌대학입니다.

     

    혹시 제 상태가 거주자 신분이고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저와 같은 상태에서 In-State로 학비를 적용받은 분의

    케이스가 있다면 어느지역 무슨대학인지 리플달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변호사는 모두 휴가중이라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님 과 고수님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