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마다 답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 #498452
    변호사 99.***.31.25 2812
    요새 140 거절 땜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 2순위 이민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140이 거절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온 워크퍼밋으로 스폰서 받은곳에서 일하고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학교는 성실히 여전히(?)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만료되었던 I 20도 다시 갱신받았구요

    이런 경우 제가 상담했던 모든 변호사들이 (총 3명, LA 지역 2명, 시카고 지역 1명)

    제가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받은 답글에선 모두 무효라 하셨습니다

    이민법이란게 참 혼란스럽고 답답하단 생각이 듭니다

    엉터리 변호사가 많은 것일까요?

    아님 같은 사실을 두고도 여러가지 길이 있기 때문일까요?

    괜히 심난하고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포스트하네요 -_-
    • 설명 67.***.208.176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께요.

      원글님은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F1비자는 “dual intent” 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H 나 L 비자에서는 비자를 받을때 자체에 이민의도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F비자는 학업만을 위한 비자일뿐 이민의도를 밝히면 바로 비자가 디나이됩니다.

      원글님께서 받은 EAD는 F1 으로서 받은 EAD가 아니고

      485를 접수시킴으로서 받은 말하자면 하나의 “혜택” 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AP도 485를 접수시켜야만 받을수 있는것이죠..

      하지만 485 펜딩시에도 이 혜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F1 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AP 나 EAD 를 사용을 했다면 벌써 F1 의 신분은 없어진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40의 거절은 당연히 485가 거절이 되겠죠.

      485가 거절되면 위의 EAD와 AP의 혜택이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님께서는 out of status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어필을 하더라도 485는 디나이 상태가 되기때문에

      그 순간은 계속 out of status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승인이 나면 다시 485가 진행이 되겠죠..

      신분을 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면

      MTR 로 파일을 하세요. 그러면 485는 그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EAD가 expire 될때쯤에는 갱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될지 안될지는 스폰서의 재정에 달리겠죠..결국에는..

    • .. 152.***.61.58

      경우마다 다르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제 대학원생 하나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
      1. EAD를 사용했으므로 학생비자가 무효화 된것은 맞습니다. 현 신분은 F1이 아니고, 영주권 팬딩의 상태이지요.
      2.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영주권 과정이 중지된 경우 따라서 그 신분을 잃게 됩니다.
      3. 그러나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으므로, F1상태를 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학생비자는 듀얼스테이트가 아니므로 485 신청자체가 악영향를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 학생의 경우는 좀 골치 아팠지만 ( 그 과정에서 1-2달간 RA페이를 못 받았는 등), 무사히 학생신분으로 복귀했고, 출입국에도 문제가 없었고 (물론 첫번째 출국시 자기나라로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했지요. 이때 좀 긴장했습니다. 서류 잘 챙겨가고 서류외에도 제가 따로 편지도 써주고요, 등등등. ), 그 후 H비자도 잘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진행중이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변호사들이 큰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이민국일이 그렇듯이 무사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