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께요.
원글님은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F1비자는 “dual intent” 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H 나 L 비자에서는 비자를 받을때 자체에 이민의도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F비자는 학업만을 위한 비자일뿐 이민의도를 밝히면 바로 비자가 디나이됩니다.
원글님께서 받은 EAD는 F1 으로서 받은 EAD가 아니고
485를 접수시킴으로서 받은 말하자면 하나의 “혜택” 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AP도 485를 접수시켜야만 받을수 있는것이죠..
하지만 485 펜딩시에도 이 혜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F1 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AP 나 EAD 를 사용을 했다면 벌써 F1 의 신분은 없어진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40의 거절은 당연히 485가 거절이 되겠죠.
485가 거절되면 위의 EAD와 AP의 혜택이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님께서는 out of status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어필을 하더라도 485는 디나이 상태가 되기때문에
그 순간은 계속 out of status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승인이 나면 다시 485가 진행이 되겠죠..
신분을 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면
MTR 로 파일을 하세요. 그러면 485는 그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EAD가 expire 될때쯤에는 갱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될지 안될지는 스폰서의 재정에 달리겠죠..결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