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5월 미국대사관에서 2년짜리 e2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중이며, 저를 제외한 직원은 2명이고 신설법인이지만 매출액도 성장세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012년 5월이면 e2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내년초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라 i-94는 3014년까지 유효할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2012년에 e2를 연장할 필요가 없고 i-94가 유효한 기간까지 체류하다가 그 전에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비자만료 기간인 2012년에 연장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