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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딸 넷. 둘째딸1998년 미국에 계신 조부모로부터 초청이민을 신청받았습니다. 몇가지 이유로 그린카드는 나오지 않았고2008년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8년엔 제일 큰딸나이가 미성년자였습니다.하지만 대사관의 실수로 계속 펜딩상태를 유지하다가 영주권을 받은건데2008년당시 부모님과 동생둘은 미성년자라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제여친과 여친 언니는 받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요..중간중간 미심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후 언니와 여친은 F1비자로 출국을 했고 가족모두 미국으로 갔습니다.미국에서 CSPA라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진행중입니다.변호사는 그 법을 이용해서,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이고 올해 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받을수 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CSPA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여러가지 알아보니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3년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든 줄여보고 싶은데요.우선 계획은 영주권 받고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초청인데요..영주권 받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여자친구와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