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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H1B비자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고,EB2-NIW로 1월에 I-140을 non-concorrent로 신청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저의 배우자가 워킹퍼밋이 없는 상태로 재작년부터 일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 회사에서 제안하기로는 제가 H1B 비자면 워킹퍼밋이 되는 거니까, business를 개설해서 일을하고 있는 제 배우자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체크를 받아 수입이 저한테 들어오는걸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쭉 그렇게 하고 있고요.그렇게 Tax 보고도 하였고,(좀 낼 돈이 많이 나왔지만,,) 잘 지내고 있는데,,최근에 써치해보고 하던 결과,,, 제가 공식적으로 투잡을 할수가 없는걸 알게 되었어요.(맞죠?) 스폰서는 결국 제 회사 하나니깐요.시청에서 Buisiness로 개설하였고, 은행도 Business계좌를 열어서 일부러 그곳으로부터의 수입은 몽땅 거기에만 넣었고,, 텍스보고 및 비지니스 리뉴얼까지 꼬박꼬박 돈을 냈는데,,, 이제와 알고 보니,,, 실은 저희와 제 배우자의 회사의 무지함탔이었습니다…어쩌면 그곳에서는 비자종류는 상관없이 워킹퍼밋이 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지금 EB2-NIW를 넣은 상태여서,, I-140이 승인된다해도 I-485할때 문제시 될 것도 같은데,,여기서 질문은,,,1. 당장이라도 Business를 닫고 캐쉬로 돈을 받아야하나요?2. 그냥 이 상태로 유지, 텍스보고 꼬박꼬박하고,,나중에 문제시되면 패널티만 내면 할까요?3. 그 회사에서 제 배우자한테 H1B를 지금이라도 내 줄수있다고는 했는데, College졸업인지라 시간이 꽤 걸릴꺼 같고, 그 processing 시간동안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캐쉬로 일단 돌릴까요?4. 어쨌든 걸리면 벌금은 낼꺼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벌금이 덜 적용될까요?5.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걸로 영주권 취득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ㅠㅠ??지금 짧은 생각으로는 영주권신청 때는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NIW는 재정에 관해 그렇게 Detail한 정보를 요구하지 안는다고 해서요) 그래도 스폰서없이 불법(?)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찜찜해서, 그냥 언발에 오줌놓는 마음으로 당장은 배우자 수입을 캐쉬로 돌릴려고 하는데,,이래도 괜찮을까요..ㅠㅠ?아직 무서워서 NIW진행한 변호사에게도 못물어봤네요..어떤 코멘트라도 좋으니 의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