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EB2-NIW신청—다른 개인비지니스개설해놓은게 불법임을 뒤늦게 깨달은,,,

  • #498429
    영주권바라기 69.***.119.75 4681
    안녕하세요.

    현재 H1B비자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EB2-NIW로 1월에 I-140을 non-concorrent로 신청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워킹퍼밋이 없는 상태로 재작년부터 일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 회사에서 제안하기로는 제가 H1B 비자면 워킹퍼밋이 되는 거니까, business를 개설해서 일을하고 있는 제 배우자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체크를 받아 수입이 저한테 들어오는걸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쭉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Tax 보고도 하였고,(좀 낼 돈이 많이 나왔지만,,) 잘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써치해보고 하던 결과,,, 제가 공식적으로 투잡을 할수가 없는걸 알게 되었어요.(맞죠?) 스폰서는 결국 제 회사 하나니깐요.

     

    시청에서 Buisiness로 개설하였고, 은행도 Business계좌를 열어서 일부러 그곳으로부터의 수입은 몽땅 거기에만 넣었고,, 텍스보고 및 비지니스 리뉴얼까지 꼬박꼬박 돈을 냈는데,,, 이제와 알고 보니,,, 실은 저희와 제 배우자의 회사의 무지함탔이었습니다…어쩌면 그곳에서는 비자종류는 상관없이 워킹퍼밋이 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지금 EB2-NIW를 넣은 상태여서,, I-140이 승인된다해도 I-485할때 문제시 될 것도 같은데,,여기서 질문은,,,

     

    1. 당장이라도 Business를 닫고 캐쉬로 돈을 받아야하나요?

    2. 그냥 이 상태로 유지, 텍스보고 꼬박꼬박하고,,나중에 문제시되면 패널티만 내면 할까요?

    3. 그 회사에서 제 배우자한테 H1B를 지금이라도 내 줄수있다고는 했는데, College졸업인지라 시간이 꽤 걸릴꺼 같고, 그 processing 시간동안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캐쉬로 일단 돌릴까요?

    4. 어쨌든 걸리면 벌금은 낼꺼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벌금이 덜 적용될까요?

    5.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걸로 영주권 취득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ㅠㅠ??

     

     

    지금 짧은 생각으로는 영주권신청 때는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NIW는 재정에 관해 그렇게 Detail한 정보를 요구하지 안는다고 해서요) 그래도 스폰서없이 불법(?)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찜찜해서, 그냥 언발에 오줌놓는 마음으로 당장은 배우자 수입을 캐쉬로 돌릴려고 하는데,,이래도 괜찮을까요..ㅠㅠ?

    아직 무서워서 NIW진행한 변호사에게도 못물어봤네요..

     

    어떤 코멘트라도 좋으니 의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 영주권바라기 69.***.119.75

      혹시 niw케이스분들 중에서 저처럼 개인비지니스를 시도해보신분은 엄나요..ㅠㅠ

    • 불법취업 67.***.208.176

      지금 당장 캐쉬로 받는다고 해도 지난날의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만 하면 불법취업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당연히 485 진행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벌금을 낸다고 이런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NIW 64.***.249.6

      I-485 백그라운드체크에서 IRS 리포트에 다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은 당연하고 추방명령과 동시에 미국입국금지를 당하시게 될겁니다. (요즘은 강제로 추방하지 않기 때문에 불체상태로 미국에 더 계실수는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취업하실때에도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구요.

    • 비지니스 146.***.130.11

      제가 알기로는 H-1B도 비지니스를 오픈할 수 있지만, 그 곳에서 일은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앎니다. 물론 그 비지니스로 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지니스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H-1B 배우자도 내년에 EAD 발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영주권바라기 69.***.119.75

      추방…이라는 말이 너무 급작스럽네요. 일부러 세금신고 꼬박꼬박할려고 그렇게 비지니스를 열어둔것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 몰랐네요. 그 비지니스로 들어오는 회사체크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서 들어오니 모두 저의 이익으로 챙긴거고, 불법인게 맞는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분들 조언해주실 수 없나요? 이건 확연한 불법이고 영주권 진행에도 분명한 지장이 있는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이 그저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도 포기하고, 한국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정말 힘이 빠지네요…NIW도 485백그라운드체크에 IRS라는 걸 하나요?? 불체자들도 세금보고 꼬박꼬박하고, 영주권도 받았다는 말도 들었던거 같은데,, case by case는 아닌가요?

    • NIW 64.***.249.6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은 I-485 진행과정에서 과거 1년이상의 불법취업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것이구요. 따라서 I-485를 신청하시기 전에 어떻게든 미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NIW를 진행중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 영주권바라기 69.***.119.75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NIW님 감사해요. NIW는 무직상태에서, 혹은 재정상황에 대한 (회사 월급 등등) 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글들을 보니 재정상황, 직장에 고려되지 않은 내 자신이 sponsor가 되는 것이니까요. NIW도 I-485때 백그라운드체크라는 IRS라는 걸 하는게 분명한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김니다…

    • NIW 64.***.249.6

      I-485를 신청할 때에는 기본으로 최근 수년간의 세금보고 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 IRS에 직접 이 기록이 맞는지 조회하게 됩니다.
      http://www.visaarirang.com/visari/bbs/board.php?bo_table=05_8&wr_id=17

    • 신청자 70.***.75.83

      저도 niw 신청했는데 140+485 동시접수했어요. 근데 세금 보고서는 제출 서류에 없었거든요. 변호사와 진행중인데 변호사님도 세금 보고서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었구요. 현재 학교에서 h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에 분이 주신 링크에 가보니 세금 보고 조사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 해당하는건 아니라고 되어있네요. 원글님 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빨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배우자도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던중 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여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어떤 회계사분이 말했는데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니 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여는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해주어 그만둔적이 있긴 합니다.

    • 영주권바라기 69.***.119.75

      네. 변호사랑 상담했구요. it may affect할 수 있다고만 하네요. 어쨌든 비지니스를 여는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맞구요. USCIS에서 자세히 보냐 안보냐에 달린건 같아요. 글구 변호사가 말하길, 지금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물어보면 모든걸 사실대로 말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그런다음 결과가 나겠죠..암튼 신청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바라기 69.***.119.75

      아..정정합니다. 비지니스를 여는것은 불법이아니고, 그 비지니스에서 employee로 일을하면 authorization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