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 아래 EAD 카드요

  • #498423
    H1B 만료직전.. 159.***.247.9 2260

    저는 6년간 죽 H1B로 일하다가 지난달 급하게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다음달 말에 두번째 H1B 가 끝납니다. 인터네셔널 센타에서는 EAD 가 없으면 급여가 못나간다고 겁주고 지금 I-485 와 AP EAD 함께 신청했는데… 그 접수증이 일주일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답글중에 보니까.  워킹퍼밋 갱신중 서류보내는 그날 시점 (HR에서)부터 일할수 있으며 그 접수가 유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워킹퍼밋갱신에 관해서만 그런것인지 아님 H1B 이후 EAD 신청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경우가 저에게 적용된다면 다행히 9월중에 EAD 접수증이 도착한다면 저는 일을 계속 할수 있겠구요. 아니라면 적어도 2달 많게는 3-4달 걸린다는 워킹퍼밋 저는 어쩌면 좋죠..

    참고로 저는 주립대학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학교마다 HR 기준이 틀린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접수증이 나오면 곧장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EAD 24.***.132.66

      저는 일반 회사라서 학교는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EAD는 새로 신청하든지, 갱신하든지 무조건 승인메세지를 받고 확실하게는 카드를 받아야만 일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증 받으셔도 승인되기 전까지는 일하시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한 변호사에게 확인해보세요. H1B의 경우에는 신청해서 접수증만 있으면 일할 수 있었던 거 같구요….

    • 그냥 174.***.111.82

      저도 EAD 갱신 할때 날짜계산을 잘못해서 한달 정도 텀이 잇엇는데 변호사가 일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그때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 받을 때 문제 생기면 큰 일이잖아요. 선택은 원글님 몫 입니다. 도움이 못 되서 죄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