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회사라서 학교는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EAD는 새로 신청하든지, 갱신하든지 무조건 승인메세지를 받고 확실하게는 카드를 받아야만 일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증 받으셔도 승인되기 전까지는 일하시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한 변호사에게 확인해보세요. H1B의 경우에는 신청해서 접수증만 있으면 일할 수 있었던 거 같구요….
저도 EAD 갱신 할때 날짜계산을 잘못해서 한달 정도 텀이 잇엇는데 변호사가 일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그때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 받을 때 문제 생기면 큰 일이잖아요. 선택은 원글님 몫 입니다. 도움이 못 되서 죄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