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 personal check

  • #498402
    걱정이 99.***.181.154 3295
    미국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F1 비자 입니다.

    niw 케이스로 영주권신청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2년전쯤..

    1년동안 아는 분의 자녀를 수학 과외 공부를 시킨적이 있는데..

    그 분께서 는 항상.. 개인수표를 적어서 저한테 pay 를 하셨습니다.

    1년동안 지속적으로 2주 간격으로 그분께 받은 personal check 를 계속 제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회사 수표같은 payroll 은 아니고.. 개인수표 였지만..

    personal check 의 메모란에.. 항상.. “”math tutor for XXXX “라고 적혀 있던것도 계속 맘에 걸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도 많이 되요.

     

    혹시 지속적으로 이런 개인 수표받은것은 괜찮을까요?

    이런것도 노동법에 위반 되는 것일까요?
    • 글쎄요 209.***.210.157

      원래는 위반되는 것이죠… F1은 원칙적으로 off campus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간이 좀 지났고,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tax 신고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etc) audit에 걸려 원글님의 bank account가집중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메모란의 내용까지 조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아이다호 174.***.111.82

      Payroll 이 아니고 세금 신고 안하셧으면 상관없습니다. 저역시 회사 체크로 웍퍼밋 받을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페이 받앗지만 지금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 지나다가 173.***.26.105

      F1 학생으로서 학교의 허가 없이 외부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한가지 위반….
      얼마의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또 한가지 위반…

    • 글쓴이 99.***.181.154

      마음 조렸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