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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F1 비자 입니다.niw 케이스로 영주권신청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한가지 걱정되는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한..2년전쯤..1년동안 아는 분의 자녀를 수학 과외 공부를 시킨적이 있는데..그 분께서 는 항상.. 개인수표를 적어서 저한테 pay 를 하셨습니다.1년동안 지속적으로 2주 간격으로 그분께 받은 personal check 를 계속 제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회사 수표같은 payroll 은 아니고.. 개인수표 였지만..personal check 의 메모란에.. 항상.. “”math tutor for XXXX “라고 적혀 있던것도 계속 맘에 걸립니다.지금 생각하면 왜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도 많이 되요.혹시 지속적으로 이런 개인 수표받은것은 괜찮을까요?이런것도 노동법에 위반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