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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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군 204.***.150.2 3570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한지 10 년 넘었구요.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 잡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1년 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직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인도 영주권자입니다.
    아파트를 알아 보던중에 section-8 이나 section-42 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수혜자가 되면 향후 영주권 신청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받지는 않을런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