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보내셔도 됩니다. 시민권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영주권 신청과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재증보증서류는 어차피 올 4월에 신고한 작년분 세금신고분이 들어가며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재증보증인을 와이프와 추가로 세우시면 됩니다. 저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했는데 와이프가 작년에 세금 신고가 적었지만 문제 없이 4개월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것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십시요. 이민법은 정말 처음부터 잘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