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LCA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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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 71.***.130.142 3612

    Department of Labor (DOL)에서 법원 명령으로 prevailing wage를 10월 1일에 발표를 위해 지금 개정 작업 중이라는데요. 이로 인해 LCA승인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달 넘게 이 LC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H-1B 비자는 신청도 못한 상태입니다. 와이프의 H-4로의 변경 절차도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신청 못하고 있는거죠.
    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와이프는 OPT인데 9월에 만료가 됩니다(grace period 포함). 그런데 저 LCA 승인이 10월 이후에나 재개될 거 같으므로 와이프는 결국 out of status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정상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안들어가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노동부의 LCA 승인을 거치지 않고 H-1B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부의 현재 딜레이 상황 하에서 빠르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십시오. 사정이 좀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사람 64.***.117.243

      저는 8월 7일 LCA 신청하고 14일날 통보 받았는데요..
      그리고 17일날 H1-B 서류 접수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신청하신거라면 제가 모르는 문제이지만 그 전에 신청하시려 한거라면
      먼가 다른 문제가 있으신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LCA 158.***.6.11

      지나가는사람님/ 그럼 PWD는 언제 노동부(DOL)에 신청하신건가요?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LCA 158.***.6.11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깐 제가 걸린 문제가 Prevailing wage단계에서 발생된 문제라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변호사 분이 답변 주신 것과 같이 PWD가 노동부에서 딜레이 되서 LCA 신청을 못하고 그로 인해 H-1B 또한 신청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PWD에서 걸린거면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 지나가다 64.***.117.243

      LCA님, 위의 변호사 답변은 제게한 답변을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 희망 66.***.195.73

      저희 남편이 님과 꼭 같은 경우입니다.
      PWD 에서 걸려서 비자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제 남편은 학교이고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PWD 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중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경우 반드시 PWD를 거쳐야하지만, H-1B 의 경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님도 얼른 그 다른 방법이라는 방향을 알아보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승인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적정 웨이지로 직접 어필하는 뭐 그런 것 같던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혹시 변호사가 일처리 중인가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