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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영주권 2순위로 진행중이구요.. I-140이 승인이 났는데 I 485 인터뷰에 걸렸네요..9월 말에 H1b비자가 6년으로 만료되는데요변호사 얘기로는 만약을 위해서 I 485 가 거부될경우 신분유지를 위해서 비자 연장을하자는데…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ㅠㅠI 485 가 리젝될경우에 어필하게되면 받아논 워크퍼밋을 사용할수있는건 아닌지…굳이 비자를 연장해야하는지 도움말씀좀 주세요.또 같은회사에서 첨 연장하는건데.. training fee 와 fraud prevention fee를 꼭 내야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