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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245i 조항으로 2004년 9월에 종교취업으로 ETA750을 접수하고 노동허가를 받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읍니다. 그리고는 2007년 8월 17일에 저와 아내가 I-485, I-765 G-325, I-140을 벌금 $2000과 함께 접수했읍니다.2009년 5월 22일 이민국에서 RFE를 요구해서는 교회의 Tax 보고와 4년 동안의 교회 회계감사를 보내라 했고 그 서류들을 구비할 수 없어 교회의 bank statement 와 교회 건물 deed, 그리고 교회가 pay off한 땅과 은행의 상당한 balance를 보냈는데 이민수속을 취소해서 항소하고 2009년 10월 19일에Notice fo Appeal for I-14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저는 수속을 하는 동안 미국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마쳤고 목사 안수도 받았읍니다.현재는 다른 주의 교회에서 신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청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5i 조항의 혜택으로 다른 길이 없을까요? 저는 현재 노동허가카드를 연장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험과 조언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