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길이 있을까요?

  • #498312
    좋은세상 76.***.17.134 2997
    안녕하십니까?

     

    저는 245i 조항으로 2004년 9월에 종교취업으로 ETA750을 접수하고 노동허가를 받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읍니다. 그리고는 2007년 8월 17일에 저와 아내가 I-485, I-765 G-325, I-140을 벌금 $2000과 함께 접수했읍니다.2009년 5월 22일 이민국에서 RFE를 요구해서는 교회의 Tax 보고와 4년 동안의 교회 회계감사를 보내라 했고 그 서류들을 구비할 수 없어 교회의 bank statement 와 교회 건물 deed, 그리고 교회가 pay off한 땅과 은행의 상당한 balance를 보냈는데 이민수속을 취소해서 항소하고 2009년 10월 19일에Notice fo Appeal for I-14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

    저는 수속을 하는 동안 미국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마쳤고 목사 안수도 받았읍니다.

    현재는 다른 주의 교회에서 신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청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5i 조항의 혜택으로 다른 길이 없을까요? 저는 현재 노동허가카드를 연장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험과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 오완석 변호사 99.***.3.251

      선생님께서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새로 청빙하는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 2순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학사졸업후 5년 경력 소유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입니다.
      만약 석사학위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할 시 석사 학위 받은 학교가 acreditation 이 되어 있는 학교 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종교이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오완석 변호사
      (213) 487-1122

    • JOHN 24.***.158.168

      PW를 충분히 커버할 자료라면 프리미움으로 신청을 바꿔보시는것은 어떤지
      승인이나 거부나 빨리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