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에도 SS card에 DHS허가를 받고 일하라는

  • #498282
    ramen 70.***.61.175 3085
    아내와 저와 SSN 변경.발급 받으러 갔다가 2주 있다고 온다는 종이에

     

    You can use your Social Security card for work ONLY if you have authorization from the Dept of Homeland Security.

     

    라는 말을 보고 완전 속 뒤집혔습니다. 원래 영주권 따면 이젠 아무렇게나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다시 12.***.188.130

      다시 가셔서 문구를 없애달라세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건 쏘리 안하거든요..

    • 원글 70.***.61.175

      직원실수가 맞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에도 INS허가 받으란 말있어서 새로 발급받으러 간건데 라틴계 맹구 여자가 저로 하여금 개탄하게 하는군요 –;

      어디에 보니깐 시민권이 아니면 그런 condition이 붙을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묻습니다.

    • SS 카드 24.***.132.66

      저도 영주권 받고 SS 갱신 신청했는데, 신청 확인 종이에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그냥 신청 확인 종이이고… 갱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러케이스이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하는 해당하는 사람만 신경쓰면 되는 상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구 있어요… 우선 중요한거는 카드가 와봐야 알 거 같아요… 카드에 그런 문구가 적혀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거겠지만, 카드를 보기전까지는 확실하지않은 거 같아요…

    • SS 카드 24.***.132.66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요, 오늘 카드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예전에 있던 제한 문구가 없어졌구요… 확인 종이는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적인 문구인듯합니다. 카드는 문제없이 오실거라고 생각됩니다.

    • 원글 70.***.61.175

      ss카드님 감사합니다.

      저도 안그래도 오늘 SS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낸게 그 condition이라는게 greencard를 가지고 있는것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괜히 사소한 것에 마음 조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