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관련 질문입니다. (건축전공)

  • #498266
    Arch 63.***.193.4 4305
    안녕하세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아직도 헤메고 있는 건축전공자 입니다. 사실 전공별 캐래고리가 있으면 훨씬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다가…그냥 이렇게 물어보려구요..

     

    한국에서 건축학사, 미국에서 석사(m.arch) 졸업후 미국기업에서 현재 5년째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1b 로 현재 일 하고 있고 3년 만기후 한번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슬슬 회사에 영주권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된다 안된다를 따지기 전에..된다고 가정하면요..)

    어느 글은 졸업후 한 직장에 5년~ 100년을 있어도 2순위 영주권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어떤곳에선 졸업후 h1b 신청안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조건으로 취업해서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한국에서 경력이 없었는데 말이죠)

     

    다른 분야에 계신분들의 글은 가끔 헷갈리기도 하구요, 혹시 건축을 전공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석사졸업후 영주권을 2순위로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질문들 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전문변호사님들의 조언이라도…ㅡㅜ

     

    정말 한 직장에 5년이 넘게 있었는데 석사졸업이구요… 경력이 인정이 안되서 2순위를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에야 이리저리 영주권 관련 내용을 주위깊게 읽어보는 중인데 참 헷갈리네요.

     

    그럼….영주권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룰루랄라 173.***.198.244

      석사 졸업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홧팅!

    • 2순위 129.***.4.26

      이전부터 많이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같은 직장이어도 새로운 포지션으로 (잡 디스크립션이 50% 이상 달라야함) 5년 경력으로 2순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학사만으로도 가능)

      석사학위자의 경우, 포지션이 석사를 반드시 요구할 경우 2순위로 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H-1b 신청 없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혹여 거절될 경우 불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안전하게 H-1b도 같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전공 64.***.169.194

      건축설계 전공자 입니다.
      위에 글처럼 경력없이도 포지션이 석사를 요구할 경우 2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주윗분들을 보면, 포지션이 석사를 요구하냐 안하냐는 회사에서 해주기 나름입니다. 건축설계의 경우, 미국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된 5년제 학사, 또는 4년제 학사 + 석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로 석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변호사 선정입니다. 건축설계쪽으로 2순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건축설계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연봉이 낮기때문에 PW 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 변호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들과 다른 분들은 2순위로 이미 영구줜 받았습니다.

    • Arch 63.***.193.4

      아…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건부적 가능하다는게 맞는 답 같네요. 두번째 답변 해주신 분이 쓰신 비슷한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지션이 석사를 요구할 경우…라는 조건인데 참 애매하네요. 저희는 회사와 연결된 변호사를 회사쪽에서 직접 컨택하고 있어서..이런 얘기를 변호사가 알면 좋겠지만 언질을 제가 좀 해줘야 더 안전하겠네요. 제가 직접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희망을 보고 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