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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한지 얼마 안되고 아직 여권기간도 남아있어서 일반여권을 유지하는 중에 취업상 한국에 Reentry로 2년즘 가려고 하는데…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카더라”인지 진실인지 확인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저 같은 경우 정말로 여권도 안 바꾸었는데 한국서 해외거주자로 분류가 되나요? 그럼 한국회사로 가는데도 뭘 따로 신고하여 거주중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런거 받아서 애들 국제학교 보낸다는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여권이 일반여권이면 그럼 한국서는 영주권자로 구분이 안되는건지요? 그런경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문제될게 있는지요? 또한 미국서 ReEntry로 한국에 갔다오는게 문제가 되련지요?왜이렇게 다 카더라가 많은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