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H1B신청

  • #498187
    hjju 76.***.74.203 2970
    안녕하세요. 전 지금 박사과정으로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qual시험에 떨어져서 가을 학기부터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로 전 OPT를 쓸 수 없는데 F1학생신분으로 H1B비자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0월 1일부터 일하는 조건으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둘째로 제가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F1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을 학기에 등록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학교에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해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H1B를 신청해서 변경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서 offer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offer없이는 가을 학기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등록없이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학생비자 만료일은 2014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dsf 66.***.167.146

      음 매우 골치 아픈 케이스 같습니다.
      변호사나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할 듯 싶습니다.

    • *** 129.***.109.243

      첫째로 전 OPT를 쓸 수 없는데 F1학생신분으로 H1B비자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yes
      10월 1일부터 일하는 조건으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일단 직장을 잡으시면 회사에서 비자 문제를 처리해 줍니다.

      둘째로 제가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F1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여름에 등록없이 합법적인 체류인 것은 가을학기 등록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일단 international office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언제까지 합법적인 신분 유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비자 만료일은 2014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 있어도 i-20가 유효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i-20이 유효하면 합법적인 체류인 것 처럼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합법적인 체류인지 알아보시고
      미국내에 계속 있을 생각이면 일단 트랜스퍼 하세요. 그래서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만드시고
      계속 공부하시든지 아님 직장 구하시면 됩니다. 아님, 학교내에서 일을 알아보시든지요.
      (테크니션 같은 것).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남 일 같지 않네요. 제 친구들 중에도 퀄 떨어져 비슷한 대학원 과정으로 (같은 학교내에서) 갈아타서 졸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 hjju 76.***.74.203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