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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h1b 로 일하며 영주권 진행중(140 승인, 485는 6개월 이상 경과)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올해9월30일이 비자 만료일이라 현재 다니는 회사를 통해 벌써 extension을 신청 해 버렸습니다. 이런경우 현재 신청해 놓은 extension은 취소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h1b신청을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쿼타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0월경에 비자 신청 및 취득이 불가늫하면 EAD를 통해서라도 이직을 고려중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h1b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이직중에 현재 회사에서 140을 취소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