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만료 8월말/ 급하게 NIW, EB-1a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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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클라 18.***.91.203 3674

     

    1. 지난 7월초 갑자기 통보받은바 8월31일에 현재 스폰서해주는 있는 학교(cap exempt H1b)에서의 고용이 만료됩니다. 급하게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8월31일 전에 새로 고용이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된다 하더라도 9월에 일반 회사 (cap이 적용되는)가 될듯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아온 H1 스탬프는 1년반 이상 넉넉히 남아있는데, 현재 고용주와의 관계가 끝나므로 저는 8월31일부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질문 1) 현재 cap 없는 non-profit H-1으로 일했는데 일반 회사에서 고용될시에 완전 새로운 H-1을 스폰서 받는 것이 맞죠? 새 회사에서 petition을 내주고 I-797 신청하면 그즉시 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신기한게 승인이 나는 날짜부터 10월1일까지는 또다시 일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 경우 advanced US degree (cap=20000명 짜리) 신청하게 될텐데 아직 여유 쿼타가 많다고 하고, 승인이 10월1일 이후에 나지 않을까해서 연속적으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새직장 찾는게 오래걸려서 급히 영주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몇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본 결과 NIW 성공가능성이 100%랍니다(제분야의 TOP 저널 제1저자 논문이 8개있습니다). 지금 당장 NIW 준비하면 혹시 8월31일 전에 EAD 나올까요? 2순위라지만 2-3개월은 걸린다고 보면 힘들겠지요. 그러면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이야 제가 합법이지만, 혹시 새 직장을 못구해서 2-3개월후에는 사실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NIW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영주권 발급이 취소되나요? 안되면 아무 학교라도 빨리 등록해 I-20 받고 체류신분변경 제출해서 합법 신분을 만들면 되겠지만, 이 과정 역시 2-3달이 걸리니 이렇게 F-1 체류신분 얻는 과정이 영주권보다도 느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질문) NIW 요즘 얼마나 걸리나요?

     

    또 질문) NIW 신청 통과한뒤 영주권 발급시에 제가 꼭, 반드시 합법체류 신분이어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님은 합법체류중에 신청서를 넣으면, 180일까지의 불법체류는 괜찮다는 분이 있네요. 245조항인가 뭔가.

     

    또 질문) EB-1a 와 NIW 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동시 파일링하는 이유가 뭔지, 다들 그렇게 하던데, 장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걸려라 이건가요? 보통의 경우 둘다 안되거나, NIW만 되거나, 아니면 둘다 되거나 할거라면, 뭐하러 기준이 더 까다로운 EB-1a를 동시에 하나요?

     

    전문가 혹은 유경험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ㅇㅇ 216.***.137.60

      niw는 평균 6-8 개월걸립니다
      그러나 요즘 niw 의 reject 이 50 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덜은 영주군 받을수 있다고 일을 시작했겠죠

    • eminlawyer 98.***.3.240

      1. cap-exempt H-1B로 일을 하시다가 cap-subject H-1B 를 신청하시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NIW는 I-140(petition)과 I-485(영주권 신청서; adjust status application)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데, 8월 말 전에 I-485가 접수되면, I-485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만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8월 말까지 EAD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이메일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제공 내지 교육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KC 70.***.92.190

      1. 저의 경우, 10월1일 이전에 변경 승인 (cap-exempt H-1B에서 cap-subject H-1B로)이 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때까지 쉬었습니다.
      2. 체류자격(485)과 근로자격(EAD / H1-B)이 같지 않을수 있습니다.

    • 신청 64.***.249.6

      지금 당장 EB1이나 EB2-NIW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8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서류를 접수시켜서 접수증을 받기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고해도 한달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EAD카드는 접수증이 발급된 후 대개 2~3개월후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빨라도 연말이나 되어야 EAD카드를 받을수 있으실 것 같네요. 따라서, H1을 지원하는 새 직장을 빨리 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