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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h1b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h1b 청원을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는 2009년 4월 h1b를 받아 2010년 가을까지 일을 한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1년 가을부터 미국에 있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휴직을 증명하는 레터와 재취업 승인 입증 편지만 있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바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맞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