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를 바꾸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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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199.***.185.216 3449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때 방문으로 왔다가 몇번 비자를 바꾼 후 지금은 F-1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제 오빠도 같은 경우인데 학업을 1년 남겨놓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위해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제대 후 얼마전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더라고요.
    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자이고 또 졸업 후에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 OPT를 사용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H 비자 support를 받거나 혹은 대학원을 들어가 F-1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경우 제 오빠처럼 큰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지나가다 174.***.83.46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비자는 입국사증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이며 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자가 미국에서의 체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체류허가는 I-94를 통해 받습니다. 비자에 근거하여 입국할 때 받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해 받기도 합니다.
      신분변경을 통해 체류허가(I-94)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부여받은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을 뿐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그 신분으로 다시 들어 오지는 못합니다.
      B1/B2 비자가 있다면 B1/B2 의 신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전의 신분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 210.***.220.2

      우리가족 같은 경우, 내가 F-1, 동반자 F-2 3명인데, 내가 귀국하면서 아내가 F-1, 동반자 F-2 3명으로 바꾸고 7년 동안 귀국도 한번 못하고 살았음. 변경된 F-1이라도 좋은 학교에서 I-20를 갖고 합법적으로 재냈다면 한국에서 신규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으나 확실한것은 아님. 다만 주위에서 문제가 없는것을 보았음. 개인마다 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