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석사이상 영주권 바뀐내용 요건에 대한 질문

  • #497986
    그린카드 67.***.55.63 5622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현재 opt 기간이구요, 오피티 끝날 때까지는 거의 반년 남았습니다.
     석사 졸업했고, 졸업할 때 쿰라우데 찍고 졸업했습니다. 
    교내에서 상 받은것과 공모전에서 수상내용도 있구요.
    지금은 잡 서치를 하고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락이 없고 의외로 미국 외의 유럽이나 캐나다같은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경우에 새로 바뀐 법으로, 개인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분과 만나서 상담하고싶은데, 근처에 아는분도 없고해서, 
    기본적으로 저런 요건에서 가능한지 아닌지 부터 알고싶어요.. 
    • sss 99.***.25.239

      창업 가능하신가요?

      http://www.dhs.gov/ynews/releases/20110802-napolitano-startup-job-creation-initiatives.shtm

      “attracting foreign entrepreneurial talent of exceptional ability or who otherwise can create jobs, form startup companies, and invest capital in areas of high unemployment.”

    • 창업 64.***.249.6

      이번에 바뀐 내용은 NIW에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된 것 뿐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이 창업을 해서 다수의 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NIW 조건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투자이민 비슷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