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새로운 이민법 문의

  • #497981
    홍익 216.***.197.147 3313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이민법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 더욱 수월 해진것 같은데

    저같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나이가 43이고 홍익대 석사를 나와 한국에서 10년넘게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필리핀에서 3년동안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목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였는데 필리핀에서 체류가 길어 졌습니다. 각설하고..

    우선 와이프(37)와 두딸을 미국에 보낼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F1 비자를 받고 두딸들은(8,6) F2로 신청해서 한국에서 인터뷰보고 내년 초쯤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와이프가 학교로 부터 I-20는 받아 놓은 생태 이구요

    이런경우 문제는

    1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와이프와 아이들이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F2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한국에서 제가 따로 F2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새로운 이민법에 관한 뉴스를 보니 석사 이상 혹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EB-2의 자격 요건으로서의 석사 이상 학위는 foreign equivalent degree도 포함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은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6개의 법정 요건 중 3개 이상을 입증하면 EB-2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6개의 요건 중 하나가 10년 이상 경력 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국토안보부 정책은 특히 사업가(entrepreneurs)들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EB-2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쪽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원글 님께서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가족 모두가 F visa를 받는 일부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로부터 사전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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